육아휴직 제도 조건 기간 급여 신청 방법 정리

 


2025 육아휴직 제도와 조건

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, 고용보험(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)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, 최대 3년(부부 합산) 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
육아휴직 기간별 지급율과 최대금액

1~3개월 간 : 통상 임금의 100%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

4~7개월 간 : 통상 임금의 100%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

8~12개월 간 : 통상 임금의 80%를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

፠ 이전에는 휴직 기간 내 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급되고,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25%를 받게 되는 구조였으나, 현재 휴직 기간 100%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


6+6제도 유지

자녀가 18개월 이하일 때,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 간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፠ 첫 번째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을,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6+6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.


육아휴직 신청 방법

1. 인터넷 검색창에 '고용24'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

2. '출산휴가 육아휴직'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
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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